세종 빼고 지방 조정지역 전면 해제…"시장 영향은 제한적" [종합]

입력 2022-09-21 14:36   수정 2022-09-21 16:05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지방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했다.

국토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풀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안은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기존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 지역도 해제 대상에 올랐다.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다면 더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6월 1차 규제 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 추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 1.5배(투기과열지구) 넘는지와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요건을 따진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규제지역 대부분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했고, 윤석열 정부가 시장정상화 기조를 내세우면서 대대적인 규제 해제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택 거래를 크게 늘리진 못하지만, 시장의 숨통은 터줄 것으로 기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매수심리를 자극하진 못할 것"이라며 "소액주택 거래나 갭투자 등 움직임도 많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 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새 정부 들어서 실행된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 완화"라면서 "수도권이 사실상 배제됐기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